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B은 서귀포 위 미선적 C(6.44 톤) 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C 선원으로 승선하는 자이며, D은 C의 소유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9. 09:30 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소재 수협 위 판장 앞 C 선미 갑판에서 아침을 먹던 중 B이 “ 다른 선원을 구해야 겠다” 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 그럼 배를 그만 두겠다” 고 말하였다.
B이 출항 전 어구 구입비 5만 원을 달라며 “ 너 이 새끼, 선장보고 이리가 라 저리 가라! 돈 내놔 라! 내가 준 돈 5만 원 내 놔 라! 이전에 100만 원도 내 놓고 당장 내려 이 거지 같은 새끼야!” 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 못 줘! 못 줘! 이 개 쌍놈아! ”라고 말하였다.
B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선주 D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 가로막자,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기 위해 얼굴을 향하여 양팔을 10회 정도 휘두르는 과정에 양 손톱으로 B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을 가한 것이다.
2. 선박직원 법위반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해 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소형 선박 조종사 해 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2014. 8. 14. 14:55 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항에서 조업 차 출항하여 조업을 마치고 2014. 8. 15. 07:50 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 모리 소재 모슬 포항에 입항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4.부터 2014. 9.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C 선장으로 운항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제 3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해 기사 면허 보유 내역 회신
1. 선박 출입항종합 시스템 C 선박 조회, 선박 출입항종합 시스템 C 출입항기록
1.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