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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노3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체크카드 전달에 그쳤고,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