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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53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제 1 범죄: 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누범), 권고 영역 결정( 가중영역), 권 고 형량 범위 (10 월 ~2 년) 제 2 범죄: 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누범), 권고 영역 결정( 가중영역), 권 고 형량 범위 (10 월 ~2 년) 제 3 범죄: 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누범), 권고 영역 결정( 가중영역), 권 고 형량 범위 (10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8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