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9고단5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아래층에 있는 E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9. 9. 20:15경 위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와 누수 관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스케이트 보드(길이 80cm 가량)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부엌칼(총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8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분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