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64세)은 서산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배선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1: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숙직실에 그 날 아침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닦아라, 깨끗하게 하라”는 등의 잔소리를 들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술을 마신 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신고가격 45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피해자 신고가격 185,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피해자 신고가격 380,000원 상당의 이불장 1개, 피해자 신고가격 130,000원 상당의 냉장고 다이 1개, 피해자 신고가격 58,000원 상당의 스텐레스 양동이 1개, 피해자 신고가격 150,000원 상당의 취사도구 및 집기류 등 합계 1,353,000원 상당의 물건을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나와라, 안 나오면 패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