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05:00 경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 통고 처분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5 경 대구 북구 경 진로 1길 50( 복현동 )에 있는 복 현지 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 왜 스티커를 끊냐.
어떤 놈이 신고 했노.” 라면 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3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