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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69804

계약금 등 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원고 청구 인용금액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BI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568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원심 판시 별지 1 영상의 BI(Brand Identity, 이하 ‘이 사건 BI'라고 한다)가 풍동 애니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물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입찰공고 및 그에 첨부된 제안지침서(이하 ’이 사건 제안지침서‘라 한다)에 기재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BI 중 그 문자부분의 독창성을 부인할 수 없고, 도안부분에 비하여 그 디자인적 가치나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BI가 원심 판시 별지 2 영상의 저작물(이하 ‘이 사건 외국 저작물’이라 한다

)의 단순한 변형 내지 수정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BI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제안지침서에서는 순수창작품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위모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문장의 전체 맥락과 저작권법상의 창작물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안하여야 하는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위모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