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하거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B로부터 “통장이나 카드를 줄 테니 그것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고액의 수입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 등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C’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아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금액 중 피고인의 수수료 3%를 공제한 금액을 B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하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B 등’이라 한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8. 16: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