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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1노85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이 작은 방에서 거실로 나온 횟수, 피해자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안방에 들어가 불을 켰는지 여부,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났는지 여부에 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E이 피해자를 깨우는 작은 충격에도 일어났고 안방의 구조를 기억하고 있으며 이 사건 발생 직후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갔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안방에 먼저 들어간 피고인을 따라 안방에 들어간 뒤 피고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을 뿐,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99조는 ‘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 추행죄는 정신적 ㆍ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 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준 강간죄에서 ‘ 심신 상실 ’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 항거 불능’ 의 상태라

함은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 강제 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ㆍ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 강간죄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