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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5355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는 4,586,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63 안산휴먼시아6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도급계약 및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경 피고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엘리베이터’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승강기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현대엘리베이터는 2009. 9. 10.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위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현대엘리베이터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자 :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보험기간 : 2009. 9. 12.부터 2012. 10. 31.까지 보증내용 :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 24.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 등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