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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73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브랜드불상 자전거 1대(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고 한다)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자전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고자전거를 판매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자전거 1대를 2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를 매수할 당시 D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한 점, 이 사건 자전거는 시가 불상의 중고자전거로서 피고인이 시가보다 싸게 산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D은 당시 피고인에게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는 취지로 판매동기를 말하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이 법정에서 ‘원래 D이 자신에게 요양병원에 가야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자전거를 사달라고 부탁하였고, D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전거를 사주고 싶었는데 수중에 현금이 없어 부득이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대신 자전거를 사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매수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자전거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중고자전거로서 수리하여 판매하기에도 곤란한 상태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