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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24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친자매 사이로 C의 언니이고, 피고는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C과 피고를 상대로 ‘C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1. 23. C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23.부터 2012. 7. 9.까지 12회에 걸쳐 6,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4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차용금 3,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C이 위 돈을 차용하였더라도, C은 피고와 함께 운영한 금은방의 운영자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그 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의 배우자인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2009. 4. 23.부터 2012. 7. 9.까지 12회에 걸쳐 6,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에게 위 돈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였다는 자필 기재를 받은 사실, ② C은 위 차용행위가 있고 난 뒤 약 2년이 지난 2014년경에 이르러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C에게 대여한 위 돈을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에게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