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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15 2020나21359

유언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F은 2003. 6.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광주 광산구 K 답 3,038㎡, L 답 3,020㎡를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03년 증서 제1249호 유언공정증서(이하 위 공정증서에 의한 망인의 유언을 ‘이 사건 유언’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F은 2011. 10. 1.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및 I, J이 있다.

피고는 2012. 1.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데,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다음과 같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인 46,480,2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무가 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171,597,100원 상속개시일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한 이 사건 각 토지 가액인 171,597,100원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각 12,256,935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2,256,935원 = 171,597,100원 × 원고들의 법정 상속분 1/7 × 1/2 피고의 유류분 반환 범위 [유류분 부족액 × 변론종결일 이 사건 각 토지 가액 / 상속개시일 이 사건 각 토지 가액] 46,480,275원 = 12,256,935원 × 650,723,900원/171,597,100원 피고 원고들은 상속 개시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유증사실을 2012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