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의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피해자에게 상속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3.경 피해자에게 “포항에 좋은 땅이 800평 있는데 가격이 오를게 확실하니 우리 이모 2명, 너와 나 이렇게 4명이 돈을 모아서 1/4씩 매입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부산 북구 덕천2동 우체국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4.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50만 원만 더 있으면 포항에 있는 땅 20평 정도를 더 매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울산에 축사 부지를 사놓은 것이 있는데 축사 부지 중 일부를 1,000만 원에 매입하지 않겠느냐, 임대해 주면 월 50~80만 원 상당의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