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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1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계약서 미 교부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 주 )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녹즙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27,280원을 임금지급 일인 2019. 1. 10. 경에, 상여금 202,179원을 임금지급 일인 2019. 2. 10. 경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근로 계약서, 취업규칙 진정서 [1.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관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년 경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 휴가가 9일에 불과 함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4일을 포함하여 총 10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E이 주어진 연차 유급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 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8년 E에게 근로 일수에 따라 총 9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였고, E이 연차 유급 휴가를 신청하여 그 중 6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 편 근로 기준법 제 60조 제 5 항은 ‘ 사용자는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 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의 취업규칙 제 39조는 ‘ 휴가는 휴가 사유가 있는 자가 개인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 근일을 연차 유급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우려가 있어 연차 유급 휴가 대체사용의 합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E의 입원기간을 임의로 연차 유급 휴가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증거기록 164 쪽), E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