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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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2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1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PC용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웹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5호증). 이 사건 계약의제3조 (개발의 범위 및 권리의무) (1) 본 계약의 구체적인 개발범위는 첨부한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과업기간분류’는 1차와 최종으로 나뉘며, 1차는 6월 30일까지 개발된 결과물을 말한다.
(2)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피고, 이하 같다)이 서면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5) ‘갑’은 ‘을’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정보, 자료 요청 등 업무협조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1) 홈페이지의 약정 기간은 계약시점으로부터 2015. 8. 30.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은 연장 또는 축소될 수 있다.
(2) ‘1차’ 검수는 7월 15일까지 개발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1차’ 검수를 완료한다.
(3) ‘을’은 검수를 위한 제반 정보, 자료와 개발 완료된 환경을 제공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가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