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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4050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