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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14384

재매입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03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리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산업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3. 주식회사 리프론(이하 ‘리프론’)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중고 머시닝센터 1대(모델명 : A88E, 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를 취득원가 2억 5,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7,105,555원, 계약보증금 2,500만 원,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프론이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재매입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재매입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 (재매입 방법, 금액 및 조건) 4.1 을(피고 회사)은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리스물건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한다.

단, 을은 리스물건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재매입대금 지급전이라도 당해 리스물건의 소유자인 갑의 승인 하에 리스물건을 미리 회수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갑은 리스물건 회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을에게 최선의 협조를 다하기로 한다.

4.2 재매입대금은 아래 ①, ②, ③, ④의 합계액이다.

① 리스계약 중도해지일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