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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노408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