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3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00:2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E의 몸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