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5세)은 약 5년 전부터 같은 동네 선후배로 지내던 사이인데, 피고인은 평소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 18: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의원 뒤 어린이 공원 정자 앞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화투판도 깨지게 되었다.
그 후 위 정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가방 안에 있던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9cm , 증 제1호)를 꺼내어 손에 들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목 부위에 직경 약 5.5cm 의 경부자창을 가하면서 왼쪽 경동맥 및 경정맥이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왼쪽 경동맥 및 경정맥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