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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67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1. 03:0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을 뒤따라가다가, 뒤돌아서서 “왜 따라 오냐 ”며 따지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