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9 2014가단2093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2. 3. 결정 2009차690 지급명령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부 사이인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690호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에 기하여 원고 B의 소외 범진상운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타채2626호)을 받아, 소외 범진상운 주식회사로부터 2009. 5. 6.부터 2013. 7. 9.까지 합계 93,389,041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 존부 1) 원고들 원고 A과 피고는 2005. 3. 15. 차용금 89,000,000원, 이자 월 5%, 변제기 2008. 3. 25.로 하는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가, 위 차용금 증서를 파기하고 2005. 3. 15. 다시 차용금 50,000,000원, 200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700,000원씩 분할변제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유효한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금 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일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차용금 89,000,000원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차용금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그 효력이 있다.

나. 원고 B의 책임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