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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8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법령위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2010. 6. 15.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2010. 8.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0. 9. 17. 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2014. 2. 5.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음에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4. 2. 10.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초기23호)을 하였으므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서만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령 그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