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222088
건물퇴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을 상대로 한 지장물수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