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9. 22:2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 던 피해자 D( 여, 28세) 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C 식당 직원 진술에 대한, 관제센터 CCTV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등,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4.부터 2016. 9. 11.까지 4회의 업무 방해와 4회의 폭행죄 ’를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같이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범행과 인접한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저질러 진 범죄일 뿐 아니라 폭행에 그친 사안이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지만,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형을 추가로 선고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