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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7고단1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실업 급여 수급 자격자는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기간 중 ‘ 우 덕산업개발( 주)’ 등에서 약 13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구직 급여를 지급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근로 사실을 신고 하여 실업 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양 고용센터에 구직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90일 간의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① 2017. 5. 10. 위 안양 고용센터에 2017. 4. 26.부터 2017. 5. 10.까지 15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안양 고용센터 담당 자로부터 2017. 5. 11. 실업 급여 명목으로 698,760원을 지급 받고, ② 2017. 5. 31. 같은 방법으로 2017. 5. 11.부터 2017. 5. 31.까지 21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7. 6. 2. 실업 급여 명목으로 978,260원을 지급 받고, ③ 2017. 6. 28. 같은 방법으로 2017. 6. 1.부터 2017. 6. 28.까지 28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7. 6. 29. 실업 급여 명목으로 1,304,350원을 지급 받고, ④ 2017. 7. 24. 같은 방법으로 2017. 6. 29.부터 2017. 7. 24.까지 26일 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7. 7. 25. 실업 급여 명목으로 1,211,180원을 지급 받아 합계 4,192,55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양 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급자 정보, 피보험자별 근로 내용 조회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