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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7: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 5층 휴게실에서, 그곳 바닥에서 반바지, 반팔 티셔츠 차림의 찜질복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는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에게 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