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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8334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2017. 6.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50㎡(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24.부터 2019. 6. 23.까지로 정하여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한 사실, E이 2018. 12. 7.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공유지 분 : 원고 A(70 /100), 원고 B, C( 각 15/100)} 한 사실, 피고가 2019. 8. 25.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9. 8.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원고 A에게 월 28만 원(= 월 40만 원 × 70/100) 의, 원고 B, C에게 각 월 6만 원(= 각 월 40만 원 × 15/100) 의 각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