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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7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출업자인 ‘M ’에게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알선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기망하거나 대출작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아래 부분에서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와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 C 명의로 에 쿠스 차량을 구입한 직후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위 에 쿠스 차량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에 쿠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은 17,966,744원을 1,200만 원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사용한 점, ④ 에 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출 받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 저축은행에 제출된 재직증명서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의 직원 K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 당시 대전에 있던 거래업체 직원을 통해 L( 당시 피고인이 가명으로 사용하던 이름이다) 이라는 남자를 소개 받아 L이 피해자 C를 데려와 일을 하기로 하여 재직증명서를 먼저 발급해 주었으나 그 후 피해자 C가 출근하지 않아 다시 피해자 C에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받았다.

” 고 진술하였는바, 피고 인의 변소 내용과 달리 에 쿠스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M’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M’ 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고 E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