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24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6:3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바닥에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며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하직원 E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지급 및 피해 변제 등의 취지로 10만 원을 카드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