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924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D 주식회사, E, F와 연대하여 1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D 주식회사, E, F, I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