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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6 2018가합100679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여금 및 용역대금 채권의 성립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

)은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3. 27. 김해시 E 일원에서 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F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G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 및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과, 원고 A이 이 사건 F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그 업무 수행에 대한 담보로 3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H에게 예치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H은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300,000,000원을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며,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가 완료되면 원고 A에게 1,000,000,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 A은 2012. 8. 10.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H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H으로부터 위 대여금 및 용역대금 등을 합하여 합계 43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I의 광고대행료 채권의 성립 1)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I’라고만 한다

)는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4. 18.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H과, 원고 B가 이 사건 F사업에 관한 광고대행, 홍보인쇄물 제작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H은 원고 I에게용역대금으로 440,8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는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298호로 광고대행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