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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20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인 특수절도죄의 경우 작량감경을 거쳐도 그 처단형이 징역 6월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그보다 낮은 징역 4월을 선고한 제2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제2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4163, 5815(병합)호 및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730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따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다른 감경 사유 없이 1회의 작량감경만을 거친 경우 징역 6월을 하한으로 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2 원심은 이 사건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작량감경만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을 선고함으로써 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2 원심판결은 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