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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1 2020고단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곡 쪽에서 송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차량 상황을 보면서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이 취한 상태로 안성시 원곡면 불상리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약도 및 사고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