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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31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20:30 경 광주 북구 B 빌라 1 층 주차장 앞길에서 C가 운전하는 D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 보닛 부분을 3회 발로 차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운전석 쪽으로 가까이 가 C를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동일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