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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7나87876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 소재 B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17. 이 사건 아파트 중 ‘59㎡ B타입’에 해당하는 D호를 지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측 E 주식회사에게 2015. 3. 19.에 계약금 15,000,000원, 2015. 7. 23.에 1차 중도금 10,620,000원 등 합계 25,62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제13조(계약의 해제) 갑(피고)은 을(계약자, 원고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을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6. 을이 관련 법규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9. 기타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의 등에 불응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14조(분담금 등의 환불) ① 을은 제13조(계약의 해제)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을은 기 납부한 분담금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15일 전 조합의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만 환불받을 수 있다.

1. 조합원이 기불입한 분담금에서 세대별 부담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을의 통장계좌로 환불한다.

(2016. 초 개정되었음) 제16조(특약사항) ⑪ 사업진행상 불가피하게 사업계획변경(대지면적 및 위치, 세대수, 단위세대 평면 등)이 수반될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과 을이 체결한 조합원 분양계약은 효력을 유지한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건축비 및 분양상황 등을 반영하여 단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