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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6구단1630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5. 23.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상 자격변경제한대상, 입국 후 체류행적 불분명, 학업목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원고는 당초 C-3 비자를 받을 당시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받은바 없으며 그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고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으며,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서울 강북구 B에 계속 머물렀는데 체류지를 어디로 정하고 어디에 거주하였는지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이 없고, 원고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여 이 사건 신청 과정에서 한국어학당 입학을 증명하였고 체류시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도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 이 경우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