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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0 2020고단10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31. 22:50 경 거제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 내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과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남, 51세) 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 남, 33세 )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