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소301252 매매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칭하여 'D건물‘라 한다)과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칭하여 ‘F건물’라 하고, D건물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총 매매대금 14억 원 중 13억 6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9,400만 원(계약금 총 1,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 중도금 총 3,500만 원은 2016. 11. 18. 지급, 잔금 총 4,400만 원은 2016. 12. 20. 지급)만 실제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미납월세 및 2016. 12. 20.까지의 월세(이하 미납월세와 함께 ‘월세정산금’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정산해 주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7. 5. 말까지 발생하는 누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2016. 12. 20.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1. 2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301252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 ‘원고는 피고에게 7,009,0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7. 3. 31.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액 원금이 7,009,078원이 아닌 6,583,881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