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변경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C은 2007. 1. 10. 설립되어 해상장비임대업, 선박기자재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C,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등 10여 개의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H그룹의 회장으로서,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C의 발행주식 총수의 10%(20,000주 중 2,000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C의 설립 당시부터 2013. 1. 10.경까지, 2015. 1. 23.경부터 2018. 1. 23.경까지 각 C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3) 피고는 C의 설립 당시부터 2007. 3. 30.경까지, 2010. 8. 26.경부터 2019. 6. 17.경까지 각 C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9. 3. 11. 설립되어 특수선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5) E는 자신을 D의 사장이라고 자칭하면서 C과 사이에 선박용 메인 엔진 및 발전기 기타 부속품 일체 2세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엔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2. 2. 24. 설립되어 선박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E의 위임에 따라 2013. 9.경부터 2018. 10.경까지 이 사건 엔진을 보관관리하였던 회사이다.
나. C과 E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C은 2012. 6.경 D의 사장이라고 자칭하는 E와 사이에 C이 D에게 이 사건 엔진을 매매대금 6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한 다음, 2012. 6. 20.경 이 사건 엔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관장소로 정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