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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7가합1119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88,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18. C 건립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5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실제로 1,029,889,371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768,959,0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인 260,930,321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기성공사대금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기성공사대금은 앞서 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755,700,000원에서 원고의 미시공 공사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고는 원고의 미시공 공사대금이 122,533,955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7.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갑 제3호증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미시공 공사대금(128,683,726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위 122,533,955원을 미시공 공사대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은 633,166,045원(755,700,000원 - 122,533,955원)이다.

나. 추가 공사대금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변경이나 오류공사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되어야 할 항목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증액되어야 할 추가 공사비가 214,911,38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기지급금 공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768,959,05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지급해야 할 장비대 합계 3,630,000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합계 772,589,050원(768,959,050원 3,630,000원)을 원고가 지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