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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27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커피전문점 체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2. 14:00경 광주 동구 D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 부근에서, “카페 C” 쌍촌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여, 37세)이 피고인에게 위 점포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했던 약 2억 원에 대한 공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지타박, 피하출혈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