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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3. 5. 17. 선고 83나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92]

판시사항

2차선 고속도로 운전자의 무단횡단자에 대한 주의의무 정도

판결요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차량을 운행한다 할 것이므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탓할 수 없음이 일반적이나, 사고장소가 비록 고속도로일지라도 운전자가 사고당시 약 100미터 이상의 전방에서 피해자가 도로변에 서성거리고 있음을 보았고, 또 위 고속도로가 2차선 도로로서 사람들이 종종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곳이라면 그 경우의 운전자로서는 경적을 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이들의 동태를 살펴 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연히 운행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7인

피고, 항소인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1에게 돈 3,222,300원, 원고 2에게 돈 3,522,300원,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2. 2.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중 2는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돈 14,256,379원,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2.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응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1이 피고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직행버스의 운전사인 사실과 소외 1이 1982. 2. 21. 17:35경 위 버스에 승객 48명을 태우고 광주시를 출발하여 군산시를 향하여 가던중 그날 18:00경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40.2킬로미터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소외 2를 충격하여 뇌좌상등을 가하고 다음날 08:15경 국군 광주통합병원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2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그의 어머니이며 원고 3, 4, 5, 6, 7, 8은 각 그의 형제, 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고속도로상에서 무단횡단한 위 망인의 과실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버스에는 아무런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의 장애도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고속도로상에서는 사람의 무단횡단이 금지되어 있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차량을 운행한다 할 것이므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한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사고장소가 비록 고속도로이기는 하지만 소외 1은 사고당시 약 100미터 이상 전방에서 도로우측변에 위 망인 외 2명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호남고속도로에서는 2차선 도로로서 사람들이 종종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운전사인 소외 1로서는 경적을 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이들의 동태를 살펴 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위에서본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장소는 고속도로이어서 일반인의 통행이나 횡단이 금지된데다가 그 부근에는 지하통로가 있으며 위 도로상에 장애물이 없어 통행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망 소외 2는 당시 일행이던 소외 3, 4들이 버스가 온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술을 마신탓으로 이를 듣지 못하고 위 도로를 횡단하려다가 위 버스에 충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의 과실과 위 망인의 과실이 서로 경합되어 일어났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위 갑 제1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 표지와 그 내용), 갑 제3호증의 1, 2(기대여명표와 그 내용), 갑 제4호증(주민등록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은 1960. 8. 6.생으로 사고당시 21세 남짓한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그의 평균여명은 45.31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0. 12. 16. 군에 입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까지 군복무중이던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82. 2.경의 농촌 성년남자 농업노동임금은 1일 돈 7,8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일용노동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다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우리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는 매월 수입의 3분의 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망인은 최소한 그가 군복무를 마친 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생계비를 공제한 망인의 1개월의 순수입은 돈 131,216원(=7,873원×25-7,873원×25×1/3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되므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 이후로서 그가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1983. 12. 16.부터 55세가 다할 때까지 391개월(원고들이 월미만은 포기)에 걸쳐서 매월 돈 131,216원씩의 수익을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12분의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면 이는 돈 28,723,422원{=131,216원×(239.90923697-21.0074104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나 앞에서 본 피해자의 과실을 4/5정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익의 배상액은 돈 5,744,6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함으로써 위 당인은 물론 그 부모, 형제, 자매들인 원고들이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능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위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 생활정도, 가족상황과 피고의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망인의 과실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망인에게 돈 7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돈 300,000원,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돈 1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 1이 위자료로서 돈 30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1에 대한 위자료는 전부 지급한 셈이 된다.

다. 상속관계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그의 일실수익과 위자료 돈 6,444,600원(=일실수익 5,744,600원+위자료 700,000원)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 1, 2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 돈 3,222,300원(=6,444,600원×1/2)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3,222,300원(상속분), 원고 2에게 돈 3,522,300원(=상속분 3,222,300원×위자료 300,000원),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돈 1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2. 2. 23.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에서 인용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응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중 2는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맹천호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