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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3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손님으로 승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6:14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택시 요금을 결제 후 지불한 요금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B(남, 54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카드단말기 카드용지를 잡아 뽑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카드단말기 용지가 뽑힌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