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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11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C에 소재한 ‘D상가’ 지하층 2,000.83㎡ 중 주차장(496.99㎡)과 보일러실(161.26㎡)을 제외한 나머지 1,342.58㎡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고 한다)은 원래 125개의 구분소유점포로 구성되어 82명이 위 각 점포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점포들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벽이 모두 철거되면서 기존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일체화된 지하상가 전체를 종전의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을 사실상 소유한 자인데, 2012. 3. 12. E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 중 281㎡(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지하상가의 공유지분권자 중 1인인 F은 2012.경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던 E를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하상가의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라거나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한 E에게 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하상가의 공유지분권자인 F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E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26355, 이하 위 판결을 ‘별건 판결’이라고 한다). 라.

2013. 6. 18.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E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여 F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별건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졌다.

당시 별건 판결에 따른 집행목적물 외 동산은 반출하여 주식회사 아세아물류에 보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