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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3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 을지로2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퀵 배달원을 통해 일명 B으로부터 계좌당 일주일에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 및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