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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4 2019고단1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아미타운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0세),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