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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7 2013고단2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0: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를 쌍봉동사무소 쪽에서 진남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골목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된 C i30 승용차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를 미처 발견치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와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의 전방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i30 승용차를 수리비 319,95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834,09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수사에 따른)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B)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