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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6.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서 바닥에 넘어져 가슴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 흉추 (T11, 12)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게 되자, 치료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진단 및 치료 사실을 숨기고 골절진단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9. 16:00 경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소속 보험 설계사와 ‘ 무배당 삼성 화재 상해보험 안심 동행’ 상품 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2017. 1. 26. 경부터 같은 해

2. 2. 경까지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206에 있는 ‘ 아주 대학교병원 ’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됨을 기화로 마치 교통사고로 흉 추 부위를 다친 것처럼 흉 추 (T11, 12) 압박 골절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2. 27. 경 피해자에게 마치 보험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것처럼 골절진단 치료비를 청구하여 같은 해

3. 2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1. 6. 경 D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흉추 및 요추 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

2017. 1. 6. 자 D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을 보면, 진료 내용에 ‘T-L spine MRI 전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담당의사 또한 흉추 골절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 MRI 등 추가 검사가 필요 하다는 소견이었다.

비록 아주 대학교병원의 2017. 1. 26. 자 흉추 CT 촬영결과 판독 소견으로 흉 추 12번 골절에 대하여 “probably old...